농산물 ‘가격예시制’도입/유통·가격안정 법률 입법예고…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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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7 00:00
입력 1998-10-07 00:00
주요 농산물 가격이 파종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는 ‘농산물 가격예시제’가 도입된다. 또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량이나 생산량,재배면적 등을 강제명령으로 조정하는 ‘유통조절 명령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산물 가격예시제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씨를 뿌리기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하한가격을 예시,수확기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확기의 농산물 가격이 당초 예시했던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계약생산이나 수매,처분,유통명령,비축사업 등 적절한 수단을 써서 예시가격을 보전한다.

유통조절 명령제는 썩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와 상인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산량,출하량,거래규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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