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 전직장성 구속/영관급 4명도
수정 1998-10-03 00:00
입력 1998-10-03 00:00
국군기무사는 2일 2급비밀인 공군 조기경보기사업(EX),차세대 전투기사업(FX),공대지 미사일사업(AMG142),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계획을 무기 중개업자에게 넘겨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李화수 대령(공사 20기) 등 영관급 현역 장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이들에게서 전달받은 군사기밀을 미국 무기중개업체 본사에 넘겨준 국내 무기중개업체 IMCL사의 전 사장 申東潤씨(56·예비역 공군준장)와 이사 金章煥씨(51·예비역 공군중령)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申씨 군사기밀을 IMCL사 미국본사 회장 金귀옥씨(46·여·미국명 린다 김)에게 팩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李모씨 등 무기중개상 6∼7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른 공군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기무사는 申씨 등이 공군본부의 李모 소장(51)과 공군교육사령부의 申모준장(48)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확인,군사기밀 유출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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