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자 부담 크게 늘듯/정화비 분담합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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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1 00:00
입력 1998-10-01 00:00
인천 앞바다 정화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지난달 30일 수도권행정협의회의 결정은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환경부의 팔당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물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해양 수질 개선에 드는 돈을 부담해야한다는 인천시의 요구는 오염물질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팔당대책의 수혜자 부담원칙과 맞물려 팔당호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천시 입장에서 보면 오염물질 배출자,경기 강원 충북 등 팔당호 상류지역의 시각으로 보면 수혜자인 서울시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따라서 서울시의 수돗물 값 인상폭은 팔당대책에서 제시된 t당 80원 가량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분담금 산정을 위해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부하(負荷)를 따지고 있는 서울시정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도 이같은 예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합의는 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강 수계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낙동강 하류의 부산지역 주민들은 상류의 대구·경북지역에 부산 앞바다 정화비용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고 금강 영산강 등도 이같은 예를 따를 것이 뻔하다.따라서 인천시가 상류지역 자치단체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 큰 관심이다.인천시가 요구하는 비용은 1조원이 넘기 때문에 나누어 부담하더라도 재정이 넉넉치 못한 자치단체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10-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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