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 의원 체포안 처리가 大尾 될듯/여 “稅盜·개인비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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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0-01 00:00
입력 1998-10-01 00:00
◎‘8일쯤 시도’ 가닥 잡아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가 정치권 사정의 대미(大尾)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이 ‘세도(稅盜)사건’과 개인비리사건을 분리,세도사건에 연루된 徐의원의 체포동의안 선(先)처리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세도사건’에 연루된 徐의원,개인비리 차원인 吳世應 白南治 의원 등 3명의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제출돼 있다. 여권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머뭇거려 왔다. 국민회의 자민련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겨우 넘긴 155석에 불과,6표만 이탈해도 동의안 처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회의가 세도사건과 개인비리사건을 분리,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이같은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도사건은 죄질이 나쁘고 개인비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다. 동료 의식이 작용할 명분이 약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나라당 내의 미묘한 기류도 徐의원의 체포동의안 강행 처리방침에 한몫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30일 “徐의원이 어제(29일) ‘동문인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李會昌 총재의 사전 인지설을 기정사실화했다. 李총재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던 것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여권은 徐의원의 발언 배경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을 염려한 김빼기 작전,또는 李총재와 徐의원의 불화설 등 두 갈래로 파악하고 있다.

徐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빠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吳世應 의원 등 개인비리 연루 현역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투명하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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