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 소안水協 조직적 대출비리 의혹
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전남 완도군내 단위수협의 대출비리와 관련,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權珉容 검사는 25일 완도군 소안면 소안수협 崔모 조합장(58)과 李모 전무(55) 등 직원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崔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95년 4월21일 완도읍 H식품의 공장과 부지(시가 11억여원) 등이 K은행에 7억여원에 근저당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정책자금인 농안기금 4억원을 대출,부도후 채권회수를 불가능케 했으며 직원들은 이를 공모한 혐의다.
崔조합장 등은 H식품에 톳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오다 3억여원의 미수금을 발생케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소안수협 조합원들이 조합의 부실대출 의혹을 들어 감사원과 수협 중앙회,검·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담보물건 없이 외상으로 조합에 13억원의 손실을 끼친 완도수협 金종식전조합장을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광주=南基昌 기자 kcnam@seoul.co.kr>
1998-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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