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일부 확장 성과/李瑞恒 외교안보硏 교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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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한·일 양국간의 첨예한 관심사 중 하나이던 어업협정 문제가 드디어 타결됐다.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무형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양국 협상 관련자들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한·일 어업협정은 과거의 어업협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따라서 양국이 타협을 통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지도 모를 어업질서의 틀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EZ 제도를 바탕으로 타결된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1차적 평가가 가능하다.첫째,우리는 EEZ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거 한국어민이 조업해오던 어장의 상실을 가장 우려해 왔는데,동해의 주요 어장으로 꼽히는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절반 정도가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에 포함되고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을 다소 넓힐 수 있는 서쪽 한계선이 설정된 것은 미흡하나마 협상의 성과로 꼽힐 수 있다.다만 중간수역의 일본쪽 한계선이 135도 30분으로 확정돼 아쉬운 감이 있다.
둘째,동해 중간수역에서 자원관리와 관련해 기국주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중간수역을 공해 성격으로 확보하려는 우리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물론 중간수역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나 중간수역에서의 우리 어업활동은 크게 제한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우리 어민에 의한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원칙적으로 EEZ내에서의 총허용어획량(TAC) 결정과 잉여량의 제3국 배정은 연안국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이번 협정은 도서의 영유권 문제가 개입된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과거에 조업하던 어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우리도 ‘잡는 어업’에 ‘기르는 어업’으로의 구조전환 등 어업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또한 하루 빨리 한·중 어업협상도 매듭짓고 단일 생태계를 형성하는 동해·황해·동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지역차원의 어업협정 체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1998-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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