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大和堆 어장 양분/새 어업협정 발표
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정부는 25일 한·일 어업협정 체결교섭이 최종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文俸柱 외교통상부 아·태 국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쟁점이었던 동해 중간수역(양국 모두 조업할 수 있는 공해 개념의 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5도 30분으로 하는 새 어업협정에 양국이 완전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 협정에서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의 대응 개념으로 울릉도에서 35해리 떨어진 동경 131도 40분을 서쪽 한계선으로 설정,그 서쪽 지역은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은 동쪽 한계선을 적용하지 않고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또 제주도 남부와 일본 큐슈 서부 사이 수역에도 중간수역을 설정했다.<관련기사 5·19면>
전통적 조업실적(양국이 기존에 상대방 배타적 어업수역 안에서 조업하던 실적)의 보장 문제에 대해 양국은 일본 수역 내 한국어선의 명태 조업의 경우,내년 1만5,000t으로 줄이고 2000년부터는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어선의 대게 조업은 내년 기존실적의 50%를 감축하고 2000년에는 나머지 50%도 마저 줄이기로 했으며 나머지 어종은 3년에 걸쳐 한·일 어획량을 같은 양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하기로 결정했다.<秋承鎬기 자 chu@seoul.co.kr>
1998-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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