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 내년초 신설/국기기관 가혹행위·性종교 차별 조사
수정 1998-09-26 00:00
입력 1998-09-26 00:00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성·종교 등 차별행위를 조사,감시하고 시정하는 등 인권보장에 앞장서게 될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년에 설립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은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12월10일 제50회 인권선언기념일에 맞춰 공포된다.
또 인권법이 공포되는 대로 설립위원 7명을 위촉,내년 상반기에 국민인권위원회를 공식 발족키로 했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인권위가 감시·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인권법은 내국인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안에 따르면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인 인권위는 검찰·경찰·안기부·교정기관·보호관찰소 등 소속 공무원과 군검찰·헌병·기무부대 군인,정신병원 등 보호시설 직원 등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면 피해자의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 권고 또는 조정하거나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성·인종·종교·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인종모욕 행위,성희롱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전반적인 인권과 관련된 법령·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등의 시찰과 권고,인권 교육 및 홍보 등을 다룬다.
인권위는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진정 등은 각하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1년이 지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비롯,9명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은 인권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명의 인권위원은 변호사 자격자로 선임한다.
인권위의 활동 내용은 매년 2월 대통령에게 보고돼 공표되고 법무부는 매년 3월 개선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