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조사중 수뢰/李康雨씨 징역 2년6월/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8-09-25 00:00
입력 1998-09-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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