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5년 선고/朴一龍씨 등 5명엔 執猶/北風공작 1심
수정 1998-09-24 00:00
입력 1998-09-24 00:00
吳씨 편지사건과 관련,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던 전 안기부 1차장 朴一龍 피고인에게는 안기부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안기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101실장 林光洙 피고인과 전 103실장 高星鎭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전 102실장 林慶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전 金大中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격주간지 ‘인사이드월드’ 발행인 孫忠武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전 안기부장 비서실장 李강수 피고인에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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