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1조 내일부터 대출/주택銀,분양면적 85㎡ 이하
수정 1998-09-23 00:00
입력 1998-09-23 00:00
대출대상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 가운데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나 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을 납입한 지역·직장재건축 조합원이다.
대출금액 한도는 분양가격의 50% 범위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조건은 연 12% 금리에,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1조원 한도가 없어질 때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며 은행이 마련한 소정양식의 각서와 확약서를 분양회사에서 확인받은 뒤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주택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6일까지 2조2,000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시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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