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주말 소환/4억 수수 확인… 사법처리 방침/검찰
수정 1998-09-23 00:00
입력 1998-09-23 00:00
검찰은 22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경북지역 모건설업체로부터 이권 청탁의 대가로 4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金의원의 금품 수수 액수가 이미 구속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보다 크지 않느냐”고 말해 구속 수사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경성측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액수도 적고 대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金潤煥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예금계좌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金의원이 생질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 내고 申씨와 친·인척 명의의 138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된 申씨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거액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나 캐물은 결과 ‘金의원의 돈을 관리해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138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중이나 마이크로필름이 훼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신제약의 계열사인 동신레저가 강원도 원주 문막에 추진했던 파인레이크와 파인힐스 골프장 건설자금 1,000억원 중 상당액이 金의원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있다.
하년 검찰은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오는 24일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 청구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오는 30일 기소키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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