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宇中 회장 고발 않을듯/공정위 위장계열사 관련
수정 1998-09-22 00:00
입력 1998-09-22 00:00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대우의 위장계열사 보유 건으로 金宇中 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목적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당시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우가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그룹 총수의 고발로 가기까지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