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국제출원 한국어로 가능
수정 1998-09-21 00:00
입력 1998-09-21 00:00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0일 중소기업청 관련 규제 89건,특허청 관련 규제 75건 가운데 각각 58건과 41건을 연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내 외국인 출자조합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요구불예금에 예치한 뒤 신주 인수에 한해 투자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이를 폐지,외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했다.
이밖에 투자회사가 상장 또는 장외등록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고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단체 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계열화업종 및 지정고시제도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특허청의 경우 이제까지 특허출원시 반드시 서류로만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서류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이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 사용언어를 영어 또는 일어로 제한해 오던 것을 한국어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해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행사에 불평등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