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광고 위자료 배상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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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1 00:00
입력 1998-09-21 00:00
서울고법 민사8부(金在晋 부장판사)는 20일 金모씨 등 서울 강서구 마곡동 S아파트 주민 24명이 입주한 40평형 가구의 동 위치가 당초 안내 팸플릿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며 시공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700만∼9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사전점검 대상은 내부시설 하자에 국한될 뿐 입주가구위치가 달라진 점은 사후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새집을 마련했다는 원고들의 기대감마저 훼손한 만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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