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광고 위자료 배상해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8-09-21 00:00
입력 1998-09-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사전점검 대상은 내부시설 하자에 국한될 뿐 입주가구위치가 달라진 점은 사후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새집을 마련했다는 원고들의 기대감마저 훼손한 만큼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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