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대 학장 영장/청탁감사 로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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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9 00:00
입력 1998-09-19 00:00
교육부 감사관의 청탁감사 사건을 수수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翰成)는 18일 청탁감사를 배후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미래대 학장 李예숙씨(42)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는 지난 95년 5월 당시 교육부 감사관 太七道씨(60·구속) 등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들에게 대구대 관선이사들의 비리를 캐내고 감사과정에서 대구미래대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9-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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