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어민예금도 세금낸다/내년부터 5%씩 부과
수정 1998-09-19 00:00
입력 1998-09-19 00:00
특히 농어민이 아니면서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금 또는 예금을 갖고 있는 일반인은 이자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세의 2%)를 추가 부담하게 돼 모두 6.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어민 이자소득세 감면 조항이 올해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농·수·축협 등의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자소득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는 5%,오는 200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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