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주택 부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9-19 00:00
입력 1998-09-19 00:00
삼익주택이 18일 제일은행에 만기 도래한 11억5,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날 내려졌던 삼익주택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19일 전장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시켜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09-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