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청와대에 ‘학교 고발’/고교생 무기정학 물의
수정 1998-09-18 00:00
입력 1998-09-18 00:00
고교생이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에 수업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을 접수시킨데 대해 학교측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라고 2학년 林모군(17)은 지난 7월27일 인터넷에 ‘저희 학교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학교실태에 관한 글을 띄워 청와대에 보냈다.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밤 10시만 되면 버스가 끊기는데 학교측이 수업을 늦게 끝내준다’ ‘머리를 3㎝로 제한하면서 한달에 한번 검사해 이발비가 많이 든다’ ‘과학실험 도구가 부족하고 키와 맞지 않은 책걸상이 많다’는 등 7가지다.
청와대측은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을 통해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7일 林군에게 처리결과와 함께 격려의 글을 보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10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14일자로 林군에게 특별교육 이수처분(일명 무기정학)을 내려 15일부터 교내에서 제초작업 등을하게 했다.<전주=조승진 기자 redtrain@seoul.co.kr>
1998-0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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