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閣議,16개 안건 의결
수정 1998-09-16 00:00
입력 1998-09-16 00:00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고쳐 민간기업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2㏊ 미만의 수해경작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장기 구호 및 생계지원 혜택을 5㏊ 미만의 농경지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군형무소 수감자가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면서 근무하고,친족이 아닌 사람과도 자유롭게 면회하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군행형법을 개정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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