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사범 뿌리뽑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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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2 00:00
입력 1998-09-12 00:00
검찰이 팔당호를 비롯, 한강수계의 상수원 오염업소에 대한 수사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들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점이어서 오염업소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시의적절한 것이다. 오염발생업체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단속 및 허가 공무원들과의 유착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기회에 오염의 뿌리를 뽑아주기 바란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만큼 중요한 문제다. 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후손 대대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더구나 한번 훼손된 환경을 원상회복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오염을 미리 막는 것이 최선책이다.

오염업소에 대한 단속은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임진강을 오염시키는 동두천시 일대의 가죽공장은 신문·TV 등 각 언론매체들이 여러차례 그 현장을 고발해 왔지만 크게 개선된 기미가 없다.영세업자들의 생업이라는 단순한 온정주의 시각도 곁들여져 단속과 처벌이 미지근했던 탓이다. 같은 이유로 팔당호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강수계 주변에 줄줄이 들어선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이 수질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의 단속이 시늉에 그쳤다는 반증이다.

97년 통계를 보면 환경사범에 대한 1심재판 결과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 3,169명 중 13명뿐이다.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환경사범은 182명이지만 이 중 162명은 ‘영업형’ 환경사범과 거리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사범이다. 91년에서 97년까지 화학물질 사범을 제외한 실형선고자는 전체의 6%인 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87%다. 다른 범죄의 실형선고율 22.4%에 크게 못 미친다. 올들어 7월까지의 환경사범 구속비율도 3.4%에 그쳤다. 벌금 역시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영세업자나 축산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온정을 기대해서도,베풀어서도 안 된다. 오염의 정도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나 업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염이 없는 업종으로 전환하든가,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든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는 현지 주민들의 피해는 환경부가 수질보전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는 하류의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1998-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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