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법 원칙 위배 유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9/12/1998091200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9-12 00:00 입력 1998-09-12 00:00 외교통상부는 11일 “이번 판결은 65년 체결돼 지난 30여년간 지속돼온 한·일 어업협정에 반하며 체약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법인 조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