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오염 본격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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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폐수방류 업체­단속 공무원 유착 포착/임진강 주변 업체 47곳 등 120여건 내사/상습오염 업주 구속수사 등 처벌 강화

검찰은 10일 한강의 최대 오염원인 축산 폐수와 공장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들 업체들과 단속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적발된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실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韓仁達 부장검사)는 이에 따라 축산 폐수를 마구 방류한 南모씨(38·경기 가평군 하면)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南씨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축산폐수 400여t을 한강의 지천인 망동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청은 南씨 말고도 폐기물과 중금속 폐수 등을 마구 버리거나 방류한 4∼5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성남·여주지청은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단속해 수사를 의뢰한 동두천시 신천과 임진강 주변 환경오염 업체 47곳 등 120여건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또 상수원 지역의 음식·숙박업소의 허가와 오염원 단속과 관련,업체들과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에 나서 일부 경찰과 지방 공무원의 비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목리,직리와 양주군 남면의 한산리와 회촌읍 덕계리,동두천시 상복암동 일대의 오·폐수 배출 업체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파주군과 포천군의 창수면,소홀면,영북면,남양주시 화도읍,광주군 경안천 주변의 축사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사범을 벌금 위주로 처벌해 온 관행에서 탈피,악의적인 오염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모두 구속 수사한 뒤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히 다스리기로 했다.

의정부지청의 韓仁達 부장검사는 “한강 상수원의 오염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팔당호 전담검사를 배치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오염 문제가 척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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