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哲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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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尹汝憲 부장판사)는 10일 경성비리 사건과 관련,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경성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鄭씨는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로 인정되며 나머지 3,000만원도 청탁 대가로 챙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金重烈 기자 jyk@seoul.co.kr>
1998-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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