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사건 법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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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朴 법무 “물증 확보 의원 3명 반드시 소환’/야선 체포동의안 처리 물리적 대응 시사

‘세풍(稅風)사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여야의 ‘입씨름’ 단계에서 ‘법대로’ 국면으로 전환되는 조짐이다.

9일 정부의 吳世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이 신호탄이다.세풍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徐相穆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도착되는 대로 법적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여권은 金大中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면서 이미 ‘퇴로’를 끊은 상태다.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여기엔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국세청 개입의 확실한 물증을 잡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정치탄압이나 표적사정이 아닌 만큼 주저하거나 꺼릴 것이 없다는 의미도 된다.朴相千 법무장관도 “범법 행위가 명확한 徐의원 등 한나라당 3인 의원들을 반드시 소환할 방침”이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고민도 적지않다.동의안 처리 때문이다.우선 본회의 상정부터 만만치 않다.총무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불가피하다.새로운 국회상을 표방하고 있는 朴浚圭 의장이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표대결도 쉽지 않다.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을 합쳐 과반수를 겨우 3석 넘긴 153석이다.동료 의원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심적 부담이 적지않다. 야당이 ‘극렬 저지’로 나올 경우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한나라당 朴熺太 총무도 “과거 야당이 했던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물리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여권은 내심 정치적 해결도 기대하는 눈치다.徐의원의 정책위의장 사임을 주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여권의 결단이 주목된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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