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국회라고 예외일수 없다”/金重權 비서실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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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작년 11월14일 이후론 金 대통령 政資法 준수

金重權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공격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金실장은 이날 예정에 없이 기자실에 들러 ‘金대통령의 설명’이라며 해명내용을 전했다.

­金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고, 그 내역은 법절차에 따라 선관위에 이미 보고되어 있다. 만일에 야당쪽에서 대선자금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기하면 된다.

정치적 공세는 국회에서, 법적인 것은 고소·고발을 통해 하면 된다.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인가.

▲과거 국민회의에서 요청한 적이 있다. 제도상 보장되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란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해 11월14일 이전에는 일반 관행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모금했다.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자금을 받은 것이다.

­사정과 영입을 야당파괴이자 무력화라고주장하고 있는데.

▲범법행위를 했다며 국회라고 예외일 수 있나. 국회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잘 지켜야한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과하라는 뜻인가. 잘못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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