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독과점 발생땐 공정거래법 역외 적용”/美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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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1 00:00
입력 1998-09-11 00:00
미국정부는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우리 측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미국 법무부가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과 전망을 상세히 물어왔으며 우리 대사관은 이를 한장짜리 문서로 작성,공정위에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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