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연수원 나와도 학사된다/기상청
수정 1998-09-10 00:00
입력 1998-09-10 00:00
기상연수원(원장 文勝義기상청장) 기상대학과정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를 적용받는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은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학위를 주는 제도다.
기상대학과정은 지난 3월 신설됐으나 학점은행제는 9일 개강한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은 기상청이 전문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졌다.
기상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5급 기술직(기상직)에 대한 공개채용이 허용되지 않아 전문인력 수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점은행제 실시로 이 과정에서는 일반대학의 대기과학 전공 과목 60학점을 딸 수 있으며 대졸자 등 이미 교양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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