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 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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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0 00:00
입력 1998-09-10 00:0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洪의원은 서울고법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1·2심에서 공소유지 담당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상고한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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