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準杓 의원 대법원 상고
수정 1998-09-10 00:00
입력 1998-09-10 00:00
洪의원은 서울고법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1·2심에서 공소유지 담당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상고한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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