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대형할인점 짓는다/건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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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0 00:00
입력 1998-09-10 00:00
◎유통설비지역 쇼핑센터 등 건립도 허용/운수업체 도시외곽지에 차고지 확보도 쉽게

앞으로는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이 건축된다. 도매센터만 입주할 수 있던 유통업무설비 지역에 대형 쇼핑센터,백화점,시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1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대로 다음달 중에 실시한다.

건교부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만 설치토록 제한해왔던 대형할인점의 설치허용지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했다. 유통업무설비 지역에 설치가능한 시설을 도매센터로만 규정했던 것을 쇼핑센터,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점포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중 자동차정류장의 범위에 공영차고지를 포함시켜 여객자동차운수업체들이 도시외곽지역 등에 차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하나 건축물 내에 들어서는 변전·송전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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