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환법 개정 추진/對北 송금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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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8 00:00
입력 1998-09-08 00:00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조사회와 금융문제조사회는 7일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對)북한 송금 중지가 가능하도록 외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현행법에서는 해외송금(자금동결) 관련 제재조치의 전제로서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일본 독자의 제재발동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동회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협받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밖에 외무성,대장성,방위청 등 담당 국장으로부터 미사일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날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998-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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