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환법 개정 추진/對北 송금 못하도록
수정 1998-09-08 00:00
입력 1998-09-08 00:00
일본 현행법에서는 해외송금(자금동결) 관련 제재조치의 전제로서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일본 독자의 제재발동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회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동회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협받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회의는 이밖에 외무성,대장성,방위청 등 담당 국장으로부터 미사일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날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998-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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