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세 重課 폐지/행자부 촉진
수정 1998-09-07 00:00
입력 1998-09-07 00:00
정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해오던 지방세 중과제도를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조속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6일 “지방세 중과제도가 그동안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IMF체제 이후 필요한 기업의 구조조정,외자도입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인천·경기도의 14개 시다.
이들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를 같은 조건의 다른 지역에 비해 5배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세도 5배 물도록 돼있다.
행자부는 공장 신·증설 때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5배 중과와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5배 중과의 경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광역 시·도와 건설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폐지 및 완화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다른 지역에 비해 5배의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난달 말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나머지 중과대상 범위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으로 수정발의하거나 대체입법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력 억제를 이유로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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