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신도시 직접 개발/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수정 1998-09-07 00:00
입력 1998-09-07 00:00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안)을 마련,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주변의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건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지역은 마구잡이식 개발이 자행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환경훼손을 가져왔었다.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만 해왔으나 이 법(안)은 민간인 토지소유자도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민간인 사업자에는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이 국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정부는 도시개발을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법 등 29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다. 또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의 각종 조세와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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