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文鐘 의원 벌금 80만원/불법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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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4일 지난 96년 15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洪文鐘 의원(경기 의정부)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洪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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