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文鐘 의원 벌금 80만원/불법선거운동 혐의 항소심
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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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의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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