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심야영업 6개월간 시행 보류/일반음식점은 월내 허용
수정 1998-09-04 00:00
입력 1998-09-04 00:00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대책과 과소비 억제 대책이 마련된 이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심야영업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심야영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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