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눈가림’/청평 호화별장 탈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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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4 00:00
입력 1998-09-04 00:00
◎“시간지나면 된다” 한달넘도록 ‘미적미적’/시·군서는 계고장만… 강도높은 조치 절실

환경부가 지난 7월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설악면 일대 청평호 상류지역 호화별장 12곳에 대한 단속을 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 건축물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적발한 호화별장의 소유주로는 D그룹 崔모 전회장,중견회사의 사장 등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이들은 별장에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잔디를 심는 등 정원을 조성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립,지난 7월 환경부와 검찰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대부분 눈가림식 복구만 했을 뿐이다.

가평군 외서면에서 청평호를 따라 양평쪽으로 5㎞쯤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D나이론 대표 白모씨의 별장.白씨는 지난 6월26일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하천변에 축대를 설치해 검찰의 단속에 걸렸다.이후 白씨는 17.5m에 이르는 축대를 허물어 원상복구했지만 132.2㎡의 건축물은 공사만 중단했을 뿐이다.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I무역 대표 金모씨도 1,391㎡의대지에 잔디를 심어 불법 형질변경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660㎡ 산림을 훼손한 외서면 고성리 許모씨(여·약사),S케미칼 崔모 회장등 6명은 가평군청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았지만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행정관청의 단속이 뜸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가평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세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과 원상복구 계고지시를 내리고도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 등 의혹을 사고 있다.



한강환경감시대 李錫源 북한강 반장(48)은 “수차례 호화별장에 대한 단속을 했지만 별장주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일선 행정관청이 보다 강도높은 단속과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호화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평군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강제철거 대집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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