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문의 10일내 답신/노동부 첫 서비스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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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노동부는 2일 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서비스헌장’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구직서비스헌장은 노동행정 담당자들이 구직자들에게 다짐하는 5개항의 ‘약속’과 구직서비스 제공 때 노동행정 담당자와 구직자들이 지켜야 할 ‘서비스 이행표준’으로 구분된다.

5개항의 약속은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구인·구직정보 신속 제공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제공 △잘못된 서비스 신속 시정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서비스 이행표준은 △매일 최신 구인정보 게시 △상담원과 약속하지 않은 경우도 10분 이내 면담 또는 안내 △구직자의 서신 문의에 대해 10일 이내 답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직자의 권익 보호 △장애인 취업 확정시 1인당 1,000만원까지 연 3%의 저리융자 알선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30일 발효된 대통령 훈령 70호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헌장제정시범기관은 행정자치·교육·정통·노동·복지부,경찰청,중소기업청,관세청,특허청,철도청 등 10개 기관이다.

노동부는 고객의견카드 접수내용과 반기별 실태점검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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