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긴급체포됐던 金東萬 순경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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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강압수사 폐해 몸으로 느꼈다”/6평방서 10여명과 3∼4시간 새우잠/수사검사 2명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검찰 “거짓말 해 공범으로 판단한 것”

“구치소 생활을 해보니 강압수사로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더군요”

지난달 25일부터 만 이틀 동안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서울 영등포 경찰서 대광장파출소 金東萬 순경(27)의 짧았던 수감 소회다.

金순경은 수배자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긴급 체포됐다.다른 피의자들과 같이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 꼬박 48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5.8평의 좁은 방에서 10여명의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새우잠을 잤다.잠은 하루에 3∼4시간도 못잤다.수감 ‘동료’는 주로 소년범들이었다.오토바이 절도,강간,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대부분이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꽁보리밥에 멀건 국,김치가 고작인 구치소밥은 정말 고역이었다.그나마 안면을 튼 다른 피의자들의 ‘사식’을 조금씩 얻어 먹으며 허기를 채웠다.

그는 “도를 넘어선 검찰의 강압수사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金순경은 “담당검사는 ‘나는 악마다.당신이 하기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다.빨리 관련 사실을 불어라’며 일방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폭언과 욕설은 예사였고 조사 도중에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검찰에 출두해서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있는데 무조건 자백하라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검사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다는 설명이다.혐의는 도피중인 수배자 尹모씨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이었다.

尹씨의 신원과 차량 조회를 했다는 전산기록이 증거였다.

金순경은 “尹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근무하던 徐모경사로부터 체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전산조회를 통해 수배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金순경은 2일 당시 담당을 했던 인천지검 형사 4부(당시 특수부) 郭圭洪 검사와 특수부 宋世彬 검사를 불법체포 및 감금혐의로 고소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또다른 억울한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郭검사 등은 “金순경이 尹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기록이 나와 있는 데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 공범으로 판단,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金性洙 기자sskim@seoul.co.kr>
1998-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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