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 결합 첫 인정/공정위 이례적 허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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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두산,코오롱전자 주식 93% 매입’에 새 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두산전자가 코오롱전자 주식 93.37%를 사들인 행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정,결합을 허용했다.

이는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때는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기업결합도 인정한다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빅딜의 경우에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있을 때는 비록 독과점이 우려되더라도 인정할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내부회로에 쓰이는 동박적층판(CCL) 시장의 1위업체인 두산전자가 2위 업체인 코오롱전자 주식을 사들인 것은 경쟁제한의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크다고 판단돼 기업결합제한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산전자는 코오롱전자 주식 취득에 앞서 지난 4월 공정위에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魯柱碩 기자 joo @seoul.co.kr>
1998-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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