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募金責이라니(사설)
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우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소동을 이성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첫째가 국세청 청장과 차장이 여당 후보를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부분이다. 한국적인 특수성이긴 하나 국세청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인은 없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권,곧 세무사찰이라는 몽둥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국세청의 청장과 차장이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세금감면이라는 당근을 내밀어 불법 자금을 긁어모아 여당에 건넸다면,직권남용의 차원을 벗어나 명백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林청장이 모금한 자금이 38억원이고 따로 모금활동을 폈던 李차장은 미국으로 달아나 모금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국통신과 한국중공업등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해서 여당의 선거자금을 우려낸 안기부 공직자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치권력이 불법 선거자금 모금에 개입한 부분이다. 정치권력이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은 공정해야할 세무행정을 침해한 행위다. 조세법정주의가 오히려 무색하다.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다.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다. 정치권과 재계가 유착해서 사회전반에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악폐를 척결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林청장의 진술에 따르면,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기획단장이던 徐의원이 李차장에게 “세무조사권을 앞세워 선거자금을 모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금대상 기업명단을 넘겨주어 모금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徐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도 徐의원은 검찰의 조사에 응하는 게 순리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아야 옳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鄭大哲 국민회의 부총재도 구속되는 마당이다.
1998-09-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