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14명 정직 등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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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1 00:00
입력 1998-09-01 00:00
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31일 비리 변호사 15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C변호사 등 11명에게 정직 1년∼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K변호사 등 3명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M변호사는 수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에 연루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5일 1차 징계위에서 3명이 제명,7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모두 2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21명이다.

변협은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징계위를 열어 검찰수사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변호사 108명과 자체 조사를 받아온 25명 등 변호사 133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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