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 의원 소환/검찰 대선자금 본격 수사
수정 1998-09-01 00:00
입력 1998-09-01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31일 林采柱 전 국세청장(61)이 지난해 11월 대선 직전에 S그룹 등 7∼8개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잡고 전격 소환,밤샘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林 전 청장과 金千萬 전 극동건설 사장 등으로부터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대선자금 불법 모금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徐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검찰은 또 徐의원 외에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3∼4명을 추가로 출금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徐의원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3일 소환,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徐의원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선거대책위 기획본부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또 S그룹의 L전무 등 관련 대기업의 당시 자금담당 임원들도 조만간 소환,지원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林 전 청장이 모금한 대선자금을 徐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수뇌부에 전달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mskim@seoul.co.kr>
1998-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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