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탁상품 운용제도 개선’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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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9 00:00
입력 1998-08-29 00:00
◎투신 고객 원금보장 ‘기금’ 만든다/업계 5,000억 공동출연… 부실채권 보전키로

고객의 신탁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탁형저축증권 등 원금이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기존 신탁상품은 앞으로 폐지되고 실적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신탁상품만 남게 된다.

투신업계 공동 부담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익자 보호기금’이 설립되며 펀드별 이익금을 적립해 부실채권 발생시 각 펀드별로 보전해주는 ‘신탁안정 조정금 제도’가 도입된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탁상품 자산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연계콜 등 투신사의 부실경영으로 고객의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투신업계가 마련한 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고쳐 수탁고 비율에 따라 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신 고객들은 투신사의 경영부실로 맡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현재 투신안정기금이 있으나 임의기금이기 때문에 각 투신사가 반대하면 기금 출연이 불가능했다.

금감위는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 부실화하면 지금까지는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결손처리,펀드의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80%까지 대손처리해 투자손실을 신탁재산에 바로 반영토록 했다.

펀드별로 이익금을 적립해 부실채권을 보전해주는 신탁안정조정금 제도를 도입,만기 이전에 환매하는 고객에게는 배당을 줄이고,만기까지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그만큼 배당을 더해 주도록 했다.투신사가 고객재산을 고유계정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11월부터 신탁상품의 시장가치를 매일 공시하게 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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