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원 50돌 기념 토론회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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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9 00:00
입력 1998-08-29 00:00
감사원은 28일 개원 50주년을 맞아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金明守 외국어대 교수와 李文永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金三雄 서울신문주필과 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權五龍 행정자치부감사관 등이 나와 감사원의 역할·기능과 감사 방법 등에 관해 토론했다.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바람직한 국가 감사/金明守 외국어대 교수/“정부정책 감사 성과위주로”

감사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상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적정한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 또 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히 성과감사에 필요한 분야의 전공자를 충원하고,감사교육을 강화하며,감사위원의 임명에서도 성과감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감사는 행정을 지원하고,유도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환경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감사의 목표와수단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우선순위가 나온다.

가끔 공무원들은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한다. 감사 대상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가 너무 자주 이뤄진다는 측면과 감사가 행정의 사소한 사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감사원은 주로 성과감사를 수행하고,자체감사기구에서 재무와 합법성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감사에 대한 상위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 시각에서 나라의 바람직한 상을 설정하고,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비시켜 간극이 많은 부분에 감사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정개혁 위한 감사원의 역할/李文永 아태평화재단이사장/“감사원을 국회직속기구로”

국민의 활동분야는 경제,정치·행정,그리고 문화다. 감사원은 이 세 분야에서 국정개혁이 진행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생계,의료,교육혜택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정부사업이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감사원은 노조에 대해서도 경리부정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노조자체에 금전사고가 있을 뿐 아니라 기업과 노조가 공동보조를 취하여 망해가는 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미국제도의 도입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국정개혁의 주체는 국민이고,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감사원을 국회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처럼 감사원을 제4부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감사원이 직접 모든 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가 올바르게 수행되는가를 감시하는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또 감사기능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러면 훨씬 많은 감사전문기관이 탄생할 것이다. 외부인의 감사가 훨씬 질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변화하는 감사원의 임무에 맞춰 전면적인 새로운 인재 충원방법이 필요하다. 현행의 행정고시와 특채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원은 법을 고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토론내용/김삼웅 본사주필­“감사고시제로 전문인력 확보”/박원순 사무처장­“외압금지 법적규정 마련돼야”/박주현 변호사­“철저한 회계결산감사 병행을”

감사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영역확대와 감사관 전문성 확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金三雄 서울신문사 주필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금융거래 자료 요구권의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65세인 감사원장의 정년도 헌법재판관 대법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7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주필은 또 대만처럼 입법 사법 행정 감찰 등 4권 분립체제가 확립돼야 하며 특히 감사관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감사고시제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朴元淳 참여연대사무처장은 “오늘의 경제위기는 사회전반적 부패 때문으로 공무원 부패의 1차적 책임자인 감사원이 겸허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반부패정책에 있어서는 부패수사국등 강력한 수사및 감사절차로 현재 아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朴처장은 “그동안 감사가 너무 빈번하고 처벌 및 예방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사회혼란의 결과로 볼때 이같은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이 감사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하지만 전통적 의미의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처장은 이밖에 감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등의 내외적 압력을 금지시키는 법적규정이 있어야 하며 감사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주현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19.4%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나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회계결산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의 중심인 회계에 대한 감사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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