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남긴 팔당호 단속/李鍾洛 사회팀 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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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9 00:00
입력 1998-08-29 00:00
수사나 단속을 할 때면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으레 나오는 말이다. 지위에 관계 없이 차별없는 수사나 단속을 하겠다는 공언이었다. 그러나 공염불(空念佛)로 끝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전국 4대강 유역 불법건축물 철거와 오·폐수시설 단속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27일 단속은 팔당호 상수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해 보이긴 했다. 그래서 굴착기로 불법 건축물을 부수는 강력한 대응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단속은 일부 ‘생계형’ 업소에만 ‘칼질’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와 금남리에서 있었던 불법증축물 철거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팔당호 주변 주민들의 불만은 이번 단속이 ‘큰 물고기’는 내버려두고 ‘피라미’ 몇마리만 두들겨 잡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이었다. 한강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별장들은 또 ‘면죄부’를 받느냐는 주장이었다.

현재 남양주시에 있는 별장은 총 113채. 이중 올들어 불법 증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1채가 형사고발,3채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별장 소유주들의 면모를 보면 H그룹 J씨,L그룹 회장 여동생 S씨,E회사 H씨,D회사 회장 아들 Y씨 등 부유층들이다. 건전한 기풍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도층들이기도 하다.

당국은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부유층들의 별장 등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단속의 ‘성역’을 깨뜨려야 한다. 단속의 강도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벌금을 부과하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건물은 헐어내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이 번번이 단속을 피해나가는 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가진 자들의 편에서 행정을 펼 경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의지는 이번에도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밖에 없다.
1998-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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