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교수’ 승진·정년 보장 안된다/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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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54명 승진심사 탈락… 평생보장시대 끝나/국제학술지에 논문발표 의무화 등 기준 강화

국·공립대 교수=평생 보장.이 등식도 이젠 성립하지 않게 됐다. 98학년도 2학기 정기 승진 심사대상자 113명 가운데 54명을 탈락시킨 서울대의 조치는 ‘시간만 때우면’ 자동 승진하던 교수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연구하지 않는 교수는 승진과 정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그동안의 승진 탈락률은 매년 20∼30% 정도였다.지난해 2학기 심사에서는 101명 가운데 26.2%인 32명이 탈락했었다.올해는 탈락률이 47.5%로 절반이 고배를 마셨다.교수들에겐 쇼킹한 소식이었다.

탈락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승진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단과대학들은 일정 편수의 논문을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해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18명이 연구실적 등이 모자라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추천도 받지 못했다.나머지 36명은 대학본부의 기준에 미달해 승진하지 못했다.대학측의 기준도 역시 강화돼 연구를 게을리했던 교수들은 여지 없이 쓴잔을 들었다.

공대에서는 그동안 조교수 승진 때 국내외 학술지에 1편,부교수 승진 때 2편,정교수 승진 때 4편을 발표하면 승진 자격을 인정해왔다.논문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 규정은 단계마다 승진 기준이 되는 논문 수를 1편 이상 늘렸다. 조건도 까다롭게 바꾸었다.권위있는 국제 학술지에 실려야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과학인용목록(SCI) 등 외국의 유명 학술 목록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논문의 양도 중요하지만 남이 인용할 만큼 우수한 논문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의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대도 10명이나 됐고 인문대 자연대는 5명,사회대 농업생명과학대 치대는 4명,약대 음대 3명 등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탈락자를 냈다.젊은 교수들은 물론,근무 기간이 꽤 오래되는 교수들도 있었다.

승진 만큼 신규 임용의 문도 더욱 좁아졌다.

서울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수 신규 임용에서는 논문 등 연구실적을 심사하는 것과 아울러 공개 발표도 하게 하고 면접도 보는 등 임용절차가 까다로워졌다.지원자는 서울대가 주관하는 학과 또는 대학 단위의 공개 발표회에서 10∼20분 동안 전공과 연구 실적 등을 소개한 뒤 별도의 면접시험도 치르고 세미나도 진행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학과의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고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단과대와 대학이 승인하던 종전의 임용 방식에 비하면 큰 변화다.같은 학과 출신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베풀어 ‘학문의 동종 번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임용 관례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연구중심대학에 걸맞는 연구수준을 확보하기에는 개혁의 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년 혜택을 부교수 이상에서 정교수 이상으로 높이고 ‘모교 출신 교수 쿼터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인문대 등에서도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또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한 교수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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