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들인슈 회장 기소/허위계산서로 578억 탈세
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27일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李祺德 (주)산내들인슈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李회장은 95년부터 부도가 난 지난해 12월까지 57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판매 때 고객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대농그룹 朴龍學 회장과 朴泳逸 미도파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