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奎鉉 신부 구속/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서울지법의 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문신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文신부가 입북하기 전 북한측 관계자에게 보낸 팩스전문을 수사기관에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文신부가 방북 하루 전인 지난 10일 북한 조선천주교교인협회 중앙회 회장 장재철 앞으로 ‘북측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팩스문건을 보내 종교행사로 국한된 방북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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