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이례적 실형/업체대표 7명 10개월∼1년
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그동안 대부분의 환경사범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팔당 수질 특별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환경오염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식수원을 오염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韓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구리시와 서울 강동구 성내동·천호동 등 한강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매일 5.4∼0.4t씩 방류하다 당국에 적발됐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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