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鍾賢 회장 재산·상속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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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崔鍾賢 회장의 별세로 SK그룹 일가가 낼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국세청은 현재로서는 상속세액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아직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단 崔회장의 2세들이 상속세를 자진 신고한 뒤에야 상속세액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SK그룹의 상속세 규모는 내년 2월 중순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崔회장은 자택을 워커힐호텔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등 예상과 달리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현재 드러난 崔회장의 개인 재산은 SKC 등 5개 상장 계열사 주식 312억7,000여만원 어치와 SK유통 등 33개 비상장 계열사 지분 750억여원 등 모두 합해 1,000억원이 넘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세율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1억원 이하)∼45%(50억원 초과)가 적용된다.崔회장은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45%를 적용받게 된다.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450억원이라는 얘기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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